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는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집 밖에 있을 때 주 전역의 일반 대중이 천으로 된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업데이트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직장에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 작업장에서 또는 외부에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일반 대중과 직접 대면하는 행위
당시 대중의 누군가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중의 구성원이 방문하는 모든 공간에서 작업;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배포하기 위해 식품을 준비하거나 포장하는 모든 공간에서 작업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주차 시설과 같은 공용 공간에서 작업하거나 걸어가는 행위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 없을 때 다른 사람들(자신의 가족이나 거주지 구성원 제외)이 있는 방이나 밀폐된 공간.
승객이 있을 때 대중 교통이나 보조 대중 교통 차량, 택시, 자가용 서비스 또는 승차 공유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승객이 없을 때는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얼굴 가리개가 필요합니다.
1. 실내 공공장소의 내부 또는 진입을 위해 줄을 서 있는 경우
2. 의료 부문에서 서비스 받기
3. 대중교통이나 보조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택시, 자가용, 공유차량을 기다리거나 탑승하는 행위
4. 같은 가구 또는 거주지가 아닌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6피트 유지하는 경우 공공 장소의 야외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게시 시간: 2021년 6월 3일